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조건별로 골라보는 29가지

출산·육아 지원금 29건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임신·출산·보육·아동수당 분야에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만 추렸습니다. 나이대를 고르면 해당하는 것만 보입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3~5세 · 교육부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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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

~7세 · 보건복지부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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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2~7세 · 교육부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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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지원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3세 · 교육부 · ㅇ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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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18~44세 · 보건복지부 · 방문, 온라인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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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

~12세 · 성평등가족부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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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

5~7세 · 교육부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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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18~34세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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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나이 제한 없음 · 보건복지부 ·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지역상담기관 전화, 방문 신청 전화상담 신청: 1308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상담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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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

나이 제한 없음 · 고용노동부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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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18~44세 · 보건복지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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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19~120세 · 교육부 · 기타 온라인신청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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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가족 대리신청 허용 (+미숙아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나이 제한 없음 · 전국 ·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신청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생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미숙아 가정 추가 대상: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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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초등 틈새돌봄

하루 이용료 2,000원(주당 최대 1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료 — 아침간식·점심·저녁 급식 제공. 틈새돌봄센터(1,500곳) 09:00~18:00,

나이 제한 없음 · 전국 · 지정센터 직접 문의 또는 전국 공통 상담번호 1522-1318 전화 상담. 지정센터 현황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초등학생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사전 신청 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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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19~120세 · 교육부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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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

18~44세 · 고용노동부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지급 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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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

~120세 · 고용노동부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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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5세 · 교육부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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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

18~120세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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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120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 석박사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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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600만원, 4~6구간 : 연

18~34세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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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18~60세 · 행정안전부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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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

~17세 · 보건복지부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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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나이 제한 없음 · 행정안전부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상세 안내 준비 중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2세 · 충청북도 보은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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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동에게 이어서 지급

19~64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6+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3 특례적용자) 중복 지원 불가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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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6~18세 · 교육부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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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10% 할인, 3명 이상 20% 할인 (주말·공휴일 한정)

나이 제한 없음 · 전국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앱·영업소 방문 신청, 하이패스카드 등록 필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장애인·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확대(2026-07-28부터, 장애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유공자는 보훈지청 신청)

상세 안내 준비 중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

18~44세 · 보건복지부 · 시군구청에 신청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상세 안내 준비 중

나이·분야 기준으로 1차 선별한 목록입니다. 소득·자산·거주지 등 세부 요건은 각 제도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