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보육·아동수당 분야에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만 추렸습니다. 나이대를 고르면 해당하는 것만 보입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지원
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맘편한 임신 가족 대리신청 허용 (+미숙아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미숙아 가정 추가 대상: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
방학 초등 틈새돌봄
하루 이용료 2,000원(주당 최대 1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료 — 아침간식·점심·저녁 급식 제공. 틈새돌봄센터(1,500곳) 09:00~18:00,
초등학생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사전 신청 시 이용 가능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
영유아보육료 지원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 석박사과정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600만원, 4~6구간 : 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상세 안내 준비 중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상세 안내 준비 중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동에게 이어서 지급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6+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3 특례적용자) 중복 지원 불가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상세 안내 준비 중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상세 안내 준비 중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10% 할인, 3명 이상 20% 할인 (주말·공휴일 한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장애인·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확대(2026-07-28부터, 장애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유공자는 보훈지청 신청)
상세 안내 준비 중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상세 안내 준비 중
나이·분야 기준으로 1차 선별한 목록입니다. 소득·자산·거주지 등 세부 요건은 각 제도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