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대상 (2026)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입원 진료비(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대상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소득 무관)
금액입원 진료비(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의 90% 지원
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e보건소,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분 진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가 필요하며,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질병코드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항목 내용
지원 비율 입원 진료비의 90%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포함 항목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제외 항목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질병명·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원·분만 후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산이거나 등본상 출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산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므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외래 진료비도 지원되나요?
이 지원은 입원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원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가 지원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보조금24, 2026-06-15 기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보조금2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