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임신 대리신청, 가족도 가능 (2026)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2026년 6월 30일부터 가족이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대상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가족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신청정부24 ‘맘편한 임신’ 상시 신청 (2026년 6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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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은 엽산·철분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임신 지원 항목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통합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몸이 불편하거나 입원 중인 경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선으로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함께 미숙아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미숙아 가정 추가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미숙아 가정 확대분)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이번 개선은 신청 편의를 높이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제도 변경으로, 가족 대리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리신청 허용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 신청(엽산·철분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 추가

각 지원 항목의 구체적인 지원금액·기간은 공식 발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기간은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임신·출산 지원 항목을 통합 신청합니다.
  3.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4.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족 대리신청 허용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대리신청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입니다.
  • 미숙아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아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도 가능합니다.

Q. 대리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가족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Q. 미숙아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미숙아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입니다.


본 글은 정책브리핑 정책뉴스(행정안전부)의 공식 발표(2026년 6월 22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