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2026년 6월 30일부터 가족이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은 엽산·철분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임신 지원 항목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통합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몸이 불편하거나 입원 중인 경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선으로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함께 미숙아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미숙아 가정 추가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미숙아 가정 확대분)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이번 개선은 신청 편의를 높이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제도 변경으로, 가족 대리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리신청 허용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 신청(엽산·철분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
| 지원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 추가 |
각 지원 항목의 구체적인 지원금액·기간은 공식 발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기간은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임신·출산 지원 항목을 통합 신청합니다.
-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족 대리신청 허용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대리신청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입니다.
- 미숙아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아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도 가능합니다.
Q. 대리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가족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Q. 미숙아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미숙아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입니다.
본 글은 정책브리핑 정책뉴스(행정안전부)의 공식 발표(2026년 6월 22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