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로 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등 13개 품목을 집에 설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6월 15일부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어르신이 생활하는 집의 위험 요소를 직접 개선해 낙상 사고를 줄이려는 사업으로, 올해 총 1만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 우선 지원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 입소자 또는 병의원 입원자
- 기초생활수급자
- 아파트 거주자
이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한도 | 1인당 생애 100만원 (생애 1회) |
| 본인부담 | 15% |
| 지원 형태 | 현물(설치) 지원 |
| 지원 품목 | 안전손잡이·문턱방지 경사로·단차 축소 발판·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 |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하며, 비용의 1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현금이나 바우처가 아니라 실제 시공·설치로 제공되는 현물 지원입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에서 신청합니다.
- 낙상 위험도 등 대상 여부 확인 후 품목 설치가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 아파트 거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 입소자·병의원 입원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원은 생애 1회, 1인당 100만원 한도이며, 비용의 15%는 본인 부담입니다.
-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시기 등 세부 일정은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에 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우선 지원됩니다.
Q. 비용은 전액 지원되나요?
아니요.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비용의 1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어떤 품목을 설치해 주나요?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을 설치 지원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시범사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어디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방문·우편·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2026년 6월 15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