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라면, 단열·창호 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설치를 정부 지원으로 받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오래된 창호와 노후 보일러 때문에 난방비가 크게 늘어나는 가구가 많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해 주택의 단열·창호·바닥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구가 받을 수 있고, 어디로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 차상위계층 (같은 법 제2조 제10호)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대상 여부를 가를 때 꼭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차가'(전·월세)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나요?
이 사업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시공) 지원입니다.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택에 다음과 같은 개선 공사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단열 | 벽체·천장 등 단열 보강 |
| 창호 | 노후 창호 교체 |
| 바닥 | 바닥공사 |
| 난방기기 | 고효율 보일러 보급 |
가구별 구체적인 지원 한도 금액은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시공 범위와 한도는 신청 단계에서 공식 출처와 접수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복지 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 접수 후 대상 선정과 현장 조사를 거쳐 시공이 진행됩니다.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 공식 안내: 보조금24 상세보기
주의사항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수급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이미 주거급여 집수리 지원을 받는 자가 가구라면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가구는 주택소유주(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지자체·재단)별로 상이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거주지 기준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월세로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차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 주택은 주택소유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열·창호·바닥공사,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 시공(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가 제외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자료(2026-06-15 확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