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임산부·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에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5,200원~701,300원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사업은 소득이 낮으면서 냉난방에 취약한 세대원(노인·영유아·임산부·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금액·신청 방법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되고, 아래 두 축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만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즉,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더라도 위 세대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 셀프 체크
아래 두 항목에 모두 “예”라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정은 신청 후 자격 심사에서 확정됩니다.
- [ ] 우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다.
- [ ] 세대원(본인 포함)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영유아(만 7세 이하)·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
두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에서 정확한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얼마나 받나요?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을 합한 연간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이 금액은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함께 지원하는 연간 총액이며, 사용 기간은 계절별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사용 기간 |
|---|---|
| 하절기(냉방)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 동절기(난방) | 2026년 10월 ~ 2027년 5월 |
지원금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난방 연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편리한 방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온라인)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전년도 수급자는 자동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등록 확인: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등록됩니다. 다만 세대 구성이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하면 불이익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더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6월 15일~12월 31일)을 놓치지 마세요.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이 아닙니다. 요금 차감(가상카드)이나 카드 결제(실물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환경 등 별도 ‘사전 예외지급’ 대상자는 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수급자도 세대·주소 변동을 확인하세요.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 등록되지만, 세대원이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격·잔액·사용 방법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통합상담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에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만 받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하면서,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임산부·장애인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현금 입금이 아니라 요금 차감(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형태입니다. 다만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한 환경의 사전 예외지급 대상자는 계좌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 등록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이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여름·겨울 지원금을 따로 신청하나요?
A. 한 번 신청하면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지원이 함께 적용됩니다. 연간 총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우리 가구는 3인인데 얼마를 받나요?
A. 3인 세대는 연간 532,700원을 지원받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으로 구분됩니다.
Q. 등유나 LPG를 쓰는 집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쓰는 가구는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하절기(냉방)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난방)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발표(2026년 6월 14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