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2년 이내인 15~34세 청년 사업자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5년 세액감면, 신고 안심체크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세금 신고가 더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공제와 감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산세를 내거나,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2026년 6월 18일 시행했습니다. 창업 초기의 세금 신고·납부를 전방위로 안내·지원하는 제도로, 신고 단계의 점검부터 세무조사 유예, 세액감면까지 폭넓게 연결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창업하고 2년이 지나기 전의 사업자
나이와 창업 시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업종에 따른 별도 제한은 공식 발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해당 여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무엇을 지원받나요?
| 지원 내용 | 설명 |
|---|---|
| 신고 안심체크 |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 검토하고, 선제적 수정신고를 안내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 줍니다 |
| 세무컨설팅 |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한 세금교실·현장상담 |
| QR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QR코드로 세무정보 자료 제공 |
| 세무조사 유예 |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 |
| 세액감면 등 | 요건 충족 시 5년 세액감면,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
세금교실을 이수한 기업에는 별도 혜택도 제공됩니다. 핵심은 ‘신고 전 점검’과 ‘조사 부담 완화’가 함께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 안심체크로 공제·감면을 미리 검토받아 가산세 위험을 줄이고, 정기 세무조사는 최대 2년 유예되어 사업 초기에 본업에 집중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금액과 적용 요건은 사업자마다 달라지므로, 신고 전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누리집의 청년세금 코너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운영되는 제도로 별도의 신청 마감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세무컨설팅·세금교실은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 세액감면·납부기한 연장 등 일부 혜택은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모든 청년 창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조사 유예는 정기 세무조사 기준으로 최대 2년입니다.
- 신고 안심체크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점검 성격이므로, 신고 기한 전에 미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Q. 창업한 지 오래되면 받을 수 없나요?
A. 창업하고 2년이 지나기 전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Q. 세무조사는 얼마나 유예되나요?
A.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Q. 세액감면은 누구나 받나요?
A.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적용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국세청 누리집의 청년세금 코너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컨설팅은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됩니다.
본 글은 국세청의 공식 발표(2026-06-18)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