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를 마치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미리 신청해, 소집해제 직후 공백 없이 구직촉진수당(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월 60만원,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이 2026년 6월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그동안 소집해제 이후에야 가능했던 취업지원 신청을 복무 중에 미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무가 끝나는 시점과 구직활동이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복무요원
- 취업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취업경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단,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등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서비스(상담·직업훈련·일경험 등)와 현금성 지원인 구직촉진수당은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내용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 취업지원서비스 | 심층 취업상담·직업훈련·일경험 등 개인 맞춤형 |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월 6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층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절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받습니다.
이번 협력체계는 2026년 6월 22일 체결된 것으로, 세부 시행 일정과 신청 창구·절차는 공식 출처에서 안내되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사전신청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시점을 놓치면 소집해제 후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만료 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지급되며, 모든 신청자가 동일하게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본격 시행일·신청 창구 등 세부 사항은 발표 시점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무 중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만료 2개월 전 시점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취업한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취업경험 요건이 완화되어 취업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누구나 받나요?
아니요.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수당은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월 6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고용노동부·병무청의 공식 발표(2026년 6월 22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발표 자료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