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수급 자격·금액 (2026)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면, 매월 최대 단독 34만 9,700원·부부 55만 9,52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나이만 65세 이상
대상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부부 395.2만원) 이하
금액월 최대 단독 34만 9,700원·부부 55만 9,520원
신청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문의 ☎12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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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께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70% 수준으로 폭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으면 무조건 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부동산·금융재산까지 함께 환산해 따지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 가구: 247만 원
  • 부부 가구: 395.2만 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하듯 부동산·금융재산 등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분,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분 등 일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셀프 체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만 65세 이상인가요? (또는 65세 생일이 1개월 이내로 다가왔나요?)
  •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로 예상되나요?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권자가 아닌가요? (예외 대상은 별도 확인)

체크 결과가 애매하다면,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계산식을 참고하거나 문의처(☎129·1355)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6년 월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349,700원
부부 가구 559,520원

여기 적힌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 지급액입니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을 갖췄더라도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위 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 방식이 기초연금 자격을 좌우하는 핵심이므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즉 근로소득이 116만원 이하라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0원이 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부채 등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는 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달 어느 정도 일해서 소득이 있어도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어도 부동산·금융재산이 많으면 ②번 항목이 커져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늦게 받게 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창구·절차 확인: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정부24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조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래 지점에서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다음을 꼭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주택·예금 등 재산 규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며, 퇴직일시금 수령자 등 일부 예외만 인정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병행 수급하는 경우, 가입기간과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최대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므로 해마다 달라집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초과했더라도, 이후 기준이 조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매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이 되는 시점에 잊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 계산하므로, 실제 소득보다 낮게 반영됩니다.

Q. 소득이 전혀 없는데 왜 탈락했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부동산·금융재산이 많으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커져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못 받나요?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수령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 가구는 2026년 기준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병행 수급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병행 수급하는 경우 감액 기준이 궁금하다면 노령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 상향 (2026) 글을, 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신청·발급 방법 (2026)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부24(보조금24)에 등록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정보(2026-06-17 재확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