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수급 사실을 증명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요금 감면이나 할인 혜택을 신청할 때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입니다. 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확인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즉 다음 자격을 갖춘 분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70% 수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형태 | 선정기준액(소득 인정액) |
|---|---|
| 단독 가구 | 247만 원 |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하며,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이 서비스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확인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다른 감면·할인 제도를 신청할 때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발급: 복지로 증명서 발급 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상세 정보: 보조금24 안내 페이지
주의사항
- 확인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산정은 근로소득·재산·부채 등 여러 항목이 반영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어디에 쓰나요?
A.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각종 감면·할인 제도 신청 등에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도 발급되나요?
A. 네, 복지로 누리집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Q.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A. 확인서 발급 자체를 위한 서비스이며,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만 65세인데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보조금24(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2026-06-17 확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