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 상향 (2026)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이 월 519만 3511원으로 올라, 일하면서 연금을 받아도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대상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수급자
금액2025년 감액분 1인당 평균 약 60만원 자동 환급
신청별도 신청 불필요·자동 적용 / 2025년분은 7월 말부터 자동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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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그동안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이 일부 깎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감액 소득기준’을 크게 올려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소득기준이 높아진 만큼, 예전이라면 감액됐을 소득 수준에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분이 많아집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핵심은 소득 수준입니다. 2025년 소득 기준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 9062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선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 3511원입니다.

여기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은 319만 3511원입니다.

수급 개시 후 감액이 적용되는 연령·기간 등 세부 조건은 공식 출처(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해당) 셀프 체크

아래 항목에 해당할수록 이번 상향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 ]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 월 소득이 종전 기준(A값, 319만 3511원)은 넘지만 새 기준(519만 3511원, A값+200만원)에는 못 미칩니다.
  • [ ] 2025년에 월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 연금이 일부 감액됐던 적이 있습니다.
  • [ ] 소득이 없거나 위 기준에 못 미쳐 그동안 감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수령).

노령연금 감액 기준, 무엇이 달라지나요?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기준이 다음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구분 종전 2026년 6월 17일 이후
감액 시작 소득기준 월 319만 3511원(A값) 월 519만 3511원(A값+200만원)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 적용 폐지
2구간(A값+100만원~A값+200만원 미만) 적용 폐지
3~5구간(A값+200만원 이상) 적용 유지
2025년 소득분 소급 적용 1·2구간 폐지 소급
  • 기존 5개 감액구간 중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되고, 3~5구간은 유지됩니다.
  • 이 1·2구간 폐지는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종전에는 최대 월 15만원 수준까지 감액되던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감액분은 자동 환급됩니다

1·2구간 폐지가 2025년분까지 소급되면서, 이미 감액됐던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 대상: 2025년 월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 소득으로 감액됐던 약 10만명
  • 규모: 총 약 445억원, 1인당 평균 약 60만원(12개월분 기준)
  • 시점: 2026년 7월 말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
  •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해 처리합니다.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향된 기준과 환급은 수급자가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상향 적용: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시작 소득기준이 월 519만 3511원(A값+200만원)으로 올라,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소득은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과세자료 확인: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해 2025년 감액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자동 환급: 2025년 감액분(1인당 평균 약 60만원, 12개월분 기준)이 2026년 7월 말부터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됩니다.
  4. 직접 제출(선택): 원하는 경우 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 문의: 세부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제도 문의처(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향된 기준은 자동으로 적용되고, 2025년 감액분도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해 처리합니다.
  • 원하는 경우 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감액 판단은 근로소득·사업소득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뜻하며, 이자·배당 같은 소득과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의 종류와 금액은 공식 출처(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5구간 감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이 519만 3511원(A값+200만원)을 넘으면 구간별 감액이 계속 적용됩니다. 상향이 곧 ‘무제한 비감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전액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도 연금 전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3~5구간 기준에 따라 일부만 감액됩니다. 종전에는 최대 월 15만원 수준까지 감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환급은 별도 신청·수수료가 없습니다. 2025년 감액분은 7월 말부터 자동 환급되며, 신청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칭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조기연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번 내용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에 관한 것으로, 수급 개시 연령·기간 등 세부 조건은 공식 출처(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벌면 연금이 깎이나요?
2025년 소득 기준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 9062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선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 3511원입니다.

Q. ‘A값’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말하며, 2026년은 319만 3511원입니다. 감액 시작 기준선(519만 3511원)은 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Q. 무엇이 달라졌나요?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기준이 종전 월 319만 3511원(A값)에서 월 519만 3511원(A값+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존 5개 감액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고 3~5구간은 유지됩니다.

Q.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2026년 7월 말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합니다. 1인당 평균 약 60만원(12개월분 기준)입니다.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향 기준 적용도, 2025년분 환급도 모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원하는 경우 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전혀 못 받나요?
전액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3~5구간 기준에 따라 일부만 감액됩니다. 종전에는 최대 월 15만원 수준까지 감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2)으로 할 수 있으며, 개인별 감액·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2026-06-16)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정책브리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