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 정도와 수급 유형에 따라 매달 3만~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과 신청 방법, 금액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수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연령: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면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등록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소득(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과 경증(그 외, 종전 3~6급)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가요? (18~20세라도 학교 재학·휴학 중이면 포함)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가요?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인가요?
위 세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소득·수급 자격이 애매하면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아동수당, 얼마나 받나요?
장애 정도(중증·경증)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유형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다릅니다.
| 장애 정도 | 수급 유형 | 월 지급액 |
|---|---|---|
| 중증장애아동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원 |
| 중증장애아동 |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17만원 |
| 중증장애아동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원 |
| 경증장애아동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원 |
| 경증장애아동 |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11만원 |
| 경증장애아동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원 |
※ 중증의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 자격(연령·등록 장애·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안내: 장애아동수당 (보조금24)
-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신청 접수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20세 재학생이라도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만 18세가 가까워지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만 18세 생일이 임박했다면 신청 시점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주민센터에 정확한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급 유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같은 중증이라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2만원,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은 17만원입니다. 본인 가구의 급여 유형을 정확히 알아두면 예상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아동 명의 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수당은 장애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되므로, 통장이 없다면 미리 개설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 주민센터·복지로 외의 경로로 ‘수당 대납’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주의하세요. 정식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만 이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 등록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Q2. 만 18세가 지나면 바로 지급이 끊기나요?
기본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이지만,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면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3. 중증과 경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중증(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그렇지 않으면 경증(종전 3~6급)으로 봅니다. 정확한 판정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릅니다.
Q4.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됩니다.
Q5.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도래 등 연령 기준과 관련해 시점이 중요할 수 있으니, 해당 시기가 가까우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 계좌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2026-08-10 기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아동수당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