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건이 없는 보편 지원입니다. 아래 요건을 갖춘 아동이 대상입니다.
- 만 8세 미만 아동 — 출생부터 만 7세까지, 즉 만 8세가 되기 전까지의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포함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소득·계층 조건은 없습니다.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 연령·국적·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 아동이 만 8세 미만인가요?
-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나요?
- ✅ 아동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나요?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내용 |
|---|---|
| 지급액 | 대상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 |
|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지급 |
| 지급일 조정 | 25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 |
| 지급 정지 |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 정지 |
| 중복 여부 |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관계없이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24(www.gov.kr)로 신청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앞선 몇 달치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학·장기 방문 등으로 아동이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지급이 멈추므로, 장기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조부모 등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다른 육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 등과 별개로 지급되므로,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문자·전화 피싱에 주의하세요. 아동수당은 신청서와 신분증만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수 있습니다.
만 0~1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가정양육수당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들 제도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건이 없는 보편 지원으로, 만 8세 미만이고 국적·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Q.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Q. 출생 후 늦게 신청하면 앞선 달치는 못 받나요?
A.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그 이전 기간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Q. 아이와 함께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Q. 부모가 외국인인데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복수국적자,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 등도 포함됩니다.
본 글은 보조금24(보건복지부)의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