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 (2026)

만 8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나이8세 미만 아동
대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소득·재산 무관)
금액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
신청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출생신고 후 상시신청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분 진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건이 없는 보편 지원입니다. 아래 요건을 갖춘 아동이 대상입니다.

  • 만 8세 미만 아동 — 출생부터 만 7세까지, 즉 만 8세가 되기 전까지의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포함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소득·계층 조건은 없습니다.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 연령·국적·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 아동이 만 8세 미만인가요?
  •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나요?
  • ✅ 아동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나요?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요?

구분 내용
지급액 대상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
지급일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지급
지급일 조정 25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
지급 정지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 정지
중복 여부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관계없이 지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24(www.gov.kr)로 신청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앞선 몇 달치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학·장기 방문 등으로 아동이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지급이 멈추므로, 장기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조부모 등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다른 육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 등과 별개로 지급되므로,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문자·전화 피싱에 주의하세요. 아동수당은 신청서와 신분증만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수 있습니다.

만 0~1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가정양육수당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들 제도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건이 없는 보편 지원으로, 만 8세 미만이고 국적·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Q.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Q. 출생 후 늦게 신청하면 앞선 달치는 못 받나요?
A.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그 이전 기간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Q. 아이와 함께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Q. 부모가 외국인인데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복수국적자,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 등도 포함됩니다.


본 글은 보조금24(보건복지부)의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