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 신청방법·보육료 (2026)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영아 가정은,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을 지원받아 월 최대 60시간까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나이생후 6~36개월 영아
대상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받는 미이용(어린이집·유치원) 영아
금액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000원 지원(월 최대 60시간)
신청아이사랑 포털·대표번호 1661-9361,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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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이를 돌보다 보면 잠깐 맡길 곳이 필요한 순간이 생깁니다. 시간제보육은 평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필요할 때만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가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영아
  • 독립반: 생후 6~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6개월~만 2세반 영아(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평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서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이 핵심 대상입니다.

시간제보육 보육료, 얼마나 받나요?

시간제보육의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이며, 대상에 따라 정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시간당 부담 정부 지원 한도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2,000원 3,000원 월 최대 60시간
그 외 대상자 5,000원(전액) 없음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는 시간당 3천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2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지원은 월 60시간까지 적용됩니다.

시간제보육 신청 방법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등록합니다.
  2. 아이사랑 포털에서 이용을 예약하거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전화 예약합니다.

주의사항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 중인 영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 수급자가 아니면 시간당 5천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정부 지원(시간당 3천원)은 월 6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 독립반과 통합반은 연령 기준이 다르므로,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어느 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에 다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가 대상입니다. 이용 중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어야 시간당 3천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 달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 지원은 월 최대 60시간까지 적용됩니다.

Q. 어떻게 예약하나요?
아이사랑 포털에서 회원가입·아동등록 후 예약하거나, 대표번호 1661-9361로 전화 예약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를 안 받으면 이용을 못 하나요?
이용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시간당 5천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교육부)의 공식 안내(2026년 5월 11일 최종수정)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