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영아 가정은,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을 지원받아 월 최대 60시간까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 보면 잠깐 맡길 곳이 필요한 순간이 생깁니다. 시간제보육은 평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필요할 때만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가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영아
- 독립반: 생후 6~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6개월~만 2세반 영아(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평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서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이 핵심 대상입니다.
시간제보육 보육료, 얼마나 받나요?
시간제보육의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이며, 대상에 따라 정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시간당 부담 | 정부 지원 | 한도 |
|---|---|---|---|
|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 2,000원 | 3,000원 | 월 최대 60시간 |
| 그 외 대상자 | 5,000원(전액) | 없음 | —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는 시간당 3천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2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지원은 월 60시간까지 적용됩니다.
시간제보육 신청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등록합니다.
- 아이사랑 포털에서 이용을 예약하거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전화 예약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공식 안내: 보조금24 시간제보육 지원
- 문의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주의사항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 중인 영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 수급자가 아니면 시간당 5천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정부 지원(시간당 3천원)은 월 6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 독립반과 통합반은 연령 기준이 다르므로,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어느 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에 다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가 대상입니다. 이용 중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어야 시간당 3천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 달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 지원은 월 최대 60시간까지 적용됩니다.
Q. 어떻게 예약하나요?
아이사랑 포털에서 회원가입·아동등록 후 예약하거나, 대표번호 1661-9361로 전화 예약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를 안 받으면 이용을 못 하나요?
이용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시간당 5천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교육부)의 공식 안내(2026년 5월 11일 최종수정)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