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내 월급 얼마 오르나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일하면 월 환산 2,236,300원으로, 업종·나이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내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은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연령 조건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는 단일 금액으로, 업종별 차등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아래에 해당하면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 ✅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다
– ✅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다
– ✅ 업종(제조·서비스·음식 등)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항목에 해당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수습근로자 등은 별도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근로계약 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나요?

2026년과 2027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인상분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인상률 +3.7%
월 환산(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 월 환산 2,236,300원은 10,70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주휴수당 포함).
  • 단순히 12개월로 곱하면 연 환산 약 2,683만원(2,236,300원 × 12, 상여·수당 미포함)입니다.
  • 위 금액은 모두 세전(공제 전) 기준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4대보험료·소득세 공제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청”보다는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이 핵심입니다.

  1. 본인의 시급 또는 월급을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과 비교합니다.
  2. 월급제라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환산해 봅니다(고정수당 중 최저임금 산입 여부 확인).
  3.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우선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청합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적용 시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하반기 현재는 여전히 시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 ‘세전’과 ‘실수령’을 구분하세요. 월 환산 2,236,3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세금이 빠지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채용 공고의 ‘월 220만원’ 같은 표현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꼭 확인하세요.
  • 209시간의 의미. 월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실제 일하는 시간(약 174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이 더해진 값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수습·감액 여부. 일정 조건의 수습근로자 등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산입 항목. 매월 지급되는 상여·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시급 10,700원입니다.

Q2.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 2,236,300원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Q3. 왜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Q4. 이 금액이 제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2,236,3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되면 실수령액은 줄어들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Q5.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시급을 받나요?
네. 이번 최저임금은 업종·고용 형태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Q6. 2026년보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됐습니다. 월 환산으로는 약 79,420원 늘어납니다(209시간 기준).


본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발표(2026-07-14)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시 예정일·이의제기 절차 등 세부 일정과 최신 정보는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서 확인하세요.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대상업종·나이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전국)
금액시급 10,700원 · 월 환산 2,236,300원
신청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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