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300회 본인부담률 90% — 2027년 시행
외래진료 300회 본인부담률 90%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01회째부터만 적용되고 아동·임산부 등은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연말정산 추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외래진료 300회 본인부담률 90%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01회째부터만 적용되고 아동·임산부 등은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연말정산 추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승모판 재건술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정리.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TEER 시술이 2026년 7월 31일부터 급여로, 산정특례 대상자는 본인부담 약 14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대상·비용 정리.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와 병원 전 과정을 동행받고 2026년 기준 연 50만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