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신청·비용 2026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이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와 함께 병원 이동부터 접수·진료·처방약 수령·귀가까지 전 과정을 동행받고,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 시범사업입니다.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이라면 꼭 챙겨볼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 전국 282개 기관에서 시행됐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대상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통합재가기관·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금액2026년 기준 연 50만원 한도(본인부담 일부)
신청2026년 7월 30일 시행·전국 282개 기관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970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분 진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발표에 명시된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또는
  •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

즉,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면서 위 유형의 기관을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아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았다
  • ✅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거나,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 중이다
  • ✅ 병원 이동·진료에 동행이 필요한 상태다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이용 대상입니다. 내가 다니는 기관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면, 이용 중인 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033-736-1970)에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가 출발지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접수·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는 현물(서비스) 지원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한도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원
본인 부담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부담
지원 형태 병원동행 서비스(현물)
지원 기간 연간(2026년 기준)

본인부담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와 시범사업 종료일은 공식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부담액은 이용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과 신청처(URL)는 공식 발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1. 현재 이용 중인 통합재가기관 또는 협약 노인요양시설에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해당 기관이 시범사업 참여 기관(전국 282개 기관: 통합재가기관 170곳 + 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곳)인지 확인합니다.
  3. 제도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033-736-1970) 또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282개 기관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이므로, 이용 중인 기관이 참여 기관인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50만원)를 나눠 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병원 방문이 잦은 어르신이라면 한 해 동안 어떻게 배분해 쓸지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이 전액 무료는 아닙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므로, 이용 전에 예상 부담액을 기관에 물어보세요.
  • 전화 사기·유료 대행 주의. “병원동행 신청 대행”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식 절차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용 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번호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식 발표 기준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입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Q2.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부담액은 이용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3. 어떤 것까지 동행해 주나요?
출발지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접수·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합니다.

Q4.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 중인 통합재가기관 또는 협약 노인요양시설에 문의하시고, 제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033-736-1970)로 하실 수 있습니다.

Q5. 전국 어디서나 되나요?
전국 282개 기관(통합재가기관 170곳, 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곳)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모든 기관이 아니므로 참여 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하나요?
2026년 7월 30일 시행됐으며, 종료일은 공식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용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이미 이용 중인 서비스와 함께 병원동행을 어떻게 조합할지 기관과 상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2026-07-29)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발표 자료와 이용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