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2026년 7월 완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예: 10시 출근·6시 퇴근)할 수 있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근속 6개월 요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나이자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대상자녀를 둔 노동자 (근속기간 무관)
금액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기업 장려금 월 30만원)
신청고용24 상시 · 사업주와 합의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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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원·등교를 챙기고 출근하려면 아침 한 시간이 늘 부족하죠.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런 부모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용 요건이 완화돼 예전보다 훨씬 쓰기 쉬워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발표에 명시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되어,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에는 별도의 소득 조건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 연령 조건에 해당하는 노동자라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부 자격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한 부분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아래 조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 ✅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가요?
  • ✅ 임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나요?
  • ✅ (2026년 7월부터)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이용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요?

이 제도는 노동자가 받는 혜택(근로시간 단축)과, 이를 허용한 기업이 받는 장려금이 나뉩니다. 이 점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니 표로 정리합니다.

구분 내용 세부
노동자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예: 10시 출근·6시 퇴근. 최소 하루 1시간·1개월 이상
기업(사업주)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장려금 최대 1년, 고용24에서 3개월마다 신청
  •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입니다.
  • 노동자 본인에게 별도의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근로시간만 하루 1시간 줄이는 방식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

  1. 자녀 연령 조건을 확인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2.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 기간을 합의합니다. 출근·퇴근 시간과 이용 기간을 정합니다(최소 하루 1시간, 1개월 이상). 2026년 7월부터는 별도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합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합의한 일정대로 단축 근무를 시작합니다. 임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4. (기업)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장려금을 고용24(www.work24.go.kr)에서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장려금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 받습니다. 노동자가 받는 혜택은 ‘임금 감소 없는 하루 1시간 단축’이며, 월 30만 원은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마세요.
  • 2026년 7월부터 완화된 두 가지: ① 기존 ‘6개월 이상 근속’ 요건 폐지, ② 취업규칙에 규정·제출하던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어 사업장에서 도입·활용하기 쉬워졌습니다.
  • 최소 이용 단위는 하루 1시간·1개월 이상입니다. 며칠 단위로는 어렵고, 사업주와 기간을 정해 합의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주 근로시간 하한 등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회사 인사담당 부서나 고용24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 서류나 합의서는 미리 준비하고, 이용 시작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용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되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Q3. 월 30만 원은 제가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월 30만 원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사업주)이 받습니다. 노동자가 받는 혜택은 임금 유지 상태의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Q4. 자녀가 몇 살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얼마 동안, 얼마씩 단축할 수 있나요?
최소 하루 1시간, 1개월 이상 사업주와 합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장려금은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Q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기간을 합의해 이용하며, 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3개월마다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본 글은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2026-07-02)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정책브리핑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