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금액과 2027년 확대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근로자 몫으로 월 최대 82,800원입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대상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
금액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신청상시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신청 주체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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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하나 짚고 갑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받지만, 신청 창구로 가는 사람은 사업주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헛걸음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9월 4일 발표된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두루누리 확대안이 담겼습니다. 현행 제도를 먼저 정리하고, 내년에 무엇이 얹히는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유형이 근로자 / 건설·벌목업 / 예술인 / 노무제공자 네 가지로 나뉘고, 유형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①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기가입자(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건설·벌목업 유형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의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본사 + 현장)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대상 근로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③ 예술인 유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입니다.
–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또는 월별 지급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됩니다.

④ 노무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어도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 적용 직종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 제외),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제휴업체 카드 모집인 제외),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가 2021년 7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무제공자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와 유통배송·택배 지간선 기사 등 화물차주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통 지원 제외 대상 — 네 유형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기준)

✅ 자격 셀프 체크

  •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도 가능)
  • ✅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다
  • ✅ 근로자·건설벌목업 유형이라면,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다
  •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이다
  •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이다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보조금24 두루누리 안내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유형별로 지원 보험료의 종류와 상한이 다릅니다.

유형 지원 보험료 지원 비율 월 최대 지원액 지원 기간
근로자 고용보험 80% 근로자 16,560원 / 사업주 21,160원 최대 36개월
근로자 국민연금 80% 근로자·사업주 각각 82,800원 최대 36개월
건설·벌목업 고용보험 80% 1인당 37,720원 (사업주 21,160원 + 근로자 16,560원)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예술인 고용보험 80% 예술인·사업주 각각 14,720원 최대 36개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80% 노무제공자·사업주 각각 14,720원 최장 36개월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체감액을 정리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지원받는 근로자 유형은 본인 부담분 기준으로 고용보험 월 최대 16,560원 + 국민연금 월 최대 82,80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사업주도 같은 방식으로 별도 지원을 받습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단위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유형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1. 근로자 유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고합니다. 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장 가입 여부에 따라 메뉴가 갈립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체크하고,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3. 예술인·노무제공자 유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합니다. total.comwel.or.kr의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메뉴에서, 미가입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선택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서면으로도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로 제출합니다.
  5.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31호의2 서식)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메인화면의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하면 됩니다.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두루누리 확대 계획이 담겼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 지원 인원 확대: 2026년 108만 3,000명 → 2027년 179만 9,000명. 예산은 7,140억 원입니다.
  • 지원 보험료 종류 확대(신설, 324억 원): 지금까지 고용보험·국민연금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에 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20%, 노무제공자 등의 산재·건강보험료 20%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함께 신설되는 사업: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지원 60억 원(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 부담금의 10%를 매칭, 7만 6,000명 목표)과 경영자금 융자지원 62억 원(이차보전금 2%p)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확대분의 시행일·신청 방법·월 보수 상한 같은 세부 요건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기준이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①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자격으로 4insure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업주도 지원을 함께 받으므로 설득할 명분이 있습니다.

② ‘신규가입자’가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입니다. 근로자·건설벌목업 유형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이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유형은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되므로, 유형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36개월은 누적 합산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받은 지원을 모두 합쳐 36개월이며, 사업장을 옮겨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지원받았다면 남은 개월 수를 공단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④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보수만 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흔한 사례입니다.

⑤ 한 사업장이라도 유형별로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장이어도,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리번호별로 별도의 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⑥ 건설·벌목업은 신고 일정에 묶여 있습니다. 확정보험료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뒤 지원을 신청하는 구조이고 별도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 날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은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뒤, 법정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⑦ 2027년 확대안을 근거로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산재·건강보험료 20% 지원은 비율만 발표됐고 월 상한액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전이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⑧ 소관 부처가 하나가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두 부처가 나눠 맡는 구조라, 보조금24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돼 있고 확대 발표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문의처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두 곳인 이유입니다.

⑨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노무제공자·예술인이라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도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국민연금 첫 가입 청년이라면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 보수가 270만 원을 넘으면 지원이 끊기나요?
지원 대상 요건이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므로, 이 기준을 넘어서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보수 변동이 있었다면 공단에 지원 지속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장 단위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도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해 진행합니다.

Q3. 예전 직장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남은 개월 수가 있다면 이어서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 유형은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신규가입자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4. 10인 이상 사업장인데 저는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대상이 되나요?
노무제공자 유형과 예술인 유형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요건과 재산·종합소득 제외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고, 노무제공자는 고시된 적용 직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Q5.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도 활동합니다. 중복 지원이 되나요?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원 요건에 따라 각각 지원되며 지원 기간도 자격별로 각각 36개월이 적용됩니다. 단 재산·종합소득 제한 요건 미만인 피보험자만 지원됩니다.

Q6. 2027년부터 건강보험료도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신청하면 되나요?
산재·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은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신설 계획입니다.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시행일과 신청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입니다.

Q7.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유형은 상시신청입니다. 다만 건설·벌목업 유형은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일정과 연동된 별도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연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재산 6억 원은 시가 기준인가요?
시가가 아니라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기준이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값을 봅니다.


본 글은 보조금24(서비스ID 135200005059)에 공개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2027년 예산안 발표(2026년 9월 4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보조금24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