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해 밀린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2026년 8월 20일부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을 최종 6개월분·상한 3,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면서,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보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핵심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기존의 2배로 늘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공식 발표 기준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도산으로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 (전국)
- 여기서 ‘도산’은 재판상 도산(법원의 파산·회생 절차)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 기준이나 나이 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핵심은 ‘회사가 도산했고 그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는가’입니다. 본인 회사의 도산 인정 여부 등 세부 자격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 다니던(다녔던) 회사가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
- ✅ 그 회사로부터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 ✅ 대한민국 내 사업장의 근로자였다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도산등사실인정’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으니, 하나라도 애매하면 공식 출처나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요?
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2배 확대됐고, 상한액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6.8.20 시행) |
|---|---|---|
| 임금등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상한액 | 2,100만원 | 3,150만원 |
- 지급 대상 ‘임금등’에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가 포함됩니다.
-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 보장됩니다.
- 지급 형태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에서는 노동자 보호뿐 아니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도 강화됐습니다. 융자 한도가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고, 특별융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스스로 청산하도록 돕는 제도이니, 사업주라면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도산 대지급금은 아래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산 요건 확인 — 회사가 재판상 도산 상태인지, 아니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 상담·문의 — 절차가 복잡하거나 서류가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상시이며, 2026년 8월 20일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도산등사실인정’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 파산·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 선고를 안 받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 확대 기준은 시행일(2026.8.20) 이후 적용됩니다. 최종 6개월분·상한 3,150만원이라는 확대된 기준이 본인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접수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급 대상은 ‘임금등’과 퇴직급여로 구분됩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항목을 섞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피싱·사기 주의. 대지급금은 노동포털·근로복지넷 등 공식 창구로만 신청합니다. ‘수수료를 내면 대지급금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는 문자·전화는 사기일 수 있으니 응하지 마세요.
- 서류(재직·체불 증빙, 통장 사본 등)를 미리 준비하고, 궁금한 점은 접수 전에 상담센터로 확인하면 반려·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아직 파산 선고를 받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판상 도산이 아니어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개정 후 임금등은 최종 6개월분, 상한액 3,15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기준입니다.
Q. 언제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된 2026년 8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대지급금에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A. 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임금등’은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 보장 대상입니다.
Q. 신청 마감이 있나요?
A. 신청은 상시로 운영됩니다. 다만 도산 인정 시점과 개별 청구 기한 등 세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확대 기준 적용 여부와 함께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2026-08-19)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노동포털 및 근로복지넷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