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지역의사 490명을 처음 뽑습니다.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를 딴 뒤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026년 9월 3일 합동으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냈습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뺀 31개 대학이 9월 7일(월)부터 수시모집 원서를 받기 때문에, 지원 여부를 지금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발 규모는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으로 총 490명입니다.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뽑을 예정입니다(2026년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 전형을 만든 배경에는 지역 간 의사 수 격차가 있습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025년 12월 기준 서울이 3.70명인 반면 경북 1.43명, 충남 1.57명, 전남 1.71명입니다.
이 글은 합격 전략이 아니라 ①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② 뽑히면 무엇을 주고받는 계약인지를 확인하는 글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은 두 가지이고, 둘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 ✅ 학교 요건 — 법령에서 정한 지역(진료권·광역권)의 중·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 이수
- ✅ 거주 요건 — 그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
지금 어디 사는지,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의 이력 전체를 봅니다.
학교급별로 적용되는 단위가 다릅니다.
| 학교급 | 충족해야 하는 지역 단위 |
|---|---|
| 중학교 | 광역권 요건 |
| 고등학교 | 진료권 또는 광역권 요건 |
경기·인천은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광역권 모집 자체가 없고, 중학교도 고등학교와 똑같이 진료권 요건을 적용합니다. 경기·인천 지역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전학을 했다면 — 경로별 판정
발표 자료의 FAQ는 이사·전학 사례를 다섯 갈래로 나눠 답했습니다. 조합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므로 그대로 옮깁니다.
| 이사·전학 경로 | 진료권 지원 | 광역권 지원 |
|---|---|---|
| 하나의 진료권 안에서 입학~졸업 전 과정 이수 | 가능 | 가능 |
| 같은 진료권 내 다른 시·군·구로 전학 | 가능 | 가능 |
| 같은 시·도 내 다른 진료권으로 전학 | 불가 | 가능 |
| 같은 광역권 내 다른 시·도로 전학 | 불가 | 가능 |
|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 | 불가 | 불가 |
거주 요건에는 헷갈리기 쉬운 기준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초등학교 소재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부모 거주지가 아니라 학생 본인의 재학기간 거주가 기준입니다.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타지역 이사·주소 이전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격 판단 기준시점이 졸업일이기 때문입니다.
- 부모의 직장 이동이나 해외체류 같은 개인적·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검정고시 출신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영재학교·국제중·국제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상 중·고등학교가 아닌 학교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외국 소재 학교 이수자는 소재지·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재수(N수)생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 법령이 정한 지역의 중학교를 입학부터 다녔나요? (초등학교는 보지 않습니다)
- ✅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까지 다녔나요? (검정고시·영재학교·국제학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그 지역에 거주했나요? (부모 거주지가 아닙니다)
- ✅ 전학을 했다면, 위 5행 표에서 ‘가능’에 해당하는 경로인가요?
- ✅ 경기·인천이라면 중학교도 진료권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했나요?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지원 전에 해당 대학과 아래 문의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자격 미충족이 사후에 확인되면 합격·입학이 취소됩니다.
한 가지 유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소재지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인 경우의 최종 판정에 대해 발표 자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이나 시행령 개정안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만 답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대학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의사 학비 지원,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내용 |
|---|---|
| 등록금 | 정규 교육과정의 실비(입학금·수업료) 지원 |
| 학업 비용 | 교재비·실습비 등 의학교육에 필요한 비용 |
| 주거비 | 기숙사비 |
| 지원 금액 | 미확정 — 항목별 지원금액·산정기준은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며, 각 대학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안내 예정 |
| 지원 기간 | 정해진 수업연한의 학기 기준. 휴학·유급·정학·전과 기간에는 지원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재개될 수 있음 |
| 지급 방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대학을 통해 지급. 대학이 등록금·기숙사비를 먼저 대납한 뒤 남은 금액을 학생에게 지급 |
| 추가 지원 | 지역·공공의료 관련 추가 교육·실습, 지역의사지원센터(중앙·권역)를 통한 진로상담·직무교육·경력개발·국내외 연수·주거 안정 지원 |
발표문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없습니다. “등록금 전액”이라는 표현도 쓰이지 않았고, 원문 표현은 “등록금 실비(입학금·수업료)”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이 학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일정은 1학기분 2월 14일, 2학기분 8월 14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학생이 직접 챙기는 절차는 아니지만, 지원이 언제 정산되는지 알아둘 만합니다.
지역의사지원센터는 2026년 하반기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어서, 현재는 소재지나 운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내주나요 — 10년 의무복무와 조건부 면허
이 전형의 핵심은 학비가 아니라 의무복무입니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줄 때 이 조건을 면허에 부가합니다(조건부 면허). 근거 법률은 2025년 12월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복무 기간 산정 |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제 근무한 연·월 수로 계산. 한 달에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미산입(연차·공휴일은 근무일에 포함) |
| 산입되지 않는 기간 | 병역, 전공의 수련, 30일 이상 요양·입원, 육아·질병 휴직, 직무와 무관한 연구·연수 기간 |
| 출산 특례 | 여성 지역의사가 출산하는 경우 3개월 산입 |
| 근무 기관 |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에 일괄 배치하지 않음. 보건복지부가 의무복무 가능 의료기관 목록을 매년 공표할 예정(최초 공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지역의사는 그중 희망 기관의 일반 채용절차를 거쳐 취업 |
| 광역권 선발자 | 해당 의과대학이 모집하는 도 지역의 진료권 중 희망 진료권을 선택하고, 복무 중 같은 도 안의 다른 진료권으로 이동 가능 |
| 급여 |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보수체계·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짐. 지역의사라는 이유로 정부가 별도의 낮은 급여 기준을 정하지 않음 |
전공의 수련은 복무 기간에 포함될까
원칙적으로는 제외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 수련 과목 | 의무복무기간 산입 |
|---|---|
|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9개 과목) | 수련기간 전부 |
| 그 외 전문과목, 인턴 과정 | 2분의 1 |
“수련하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고 뭉뚱그려 이해하면 계획이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방법
- 지원 자격을 먼저 확정합니다. 위 학교 요건·거주 요건·전학 경로 표로 스스로 판정하고, 애매하면 지원하려는 대학 입학처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확인합니다.
-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합니다. 전형방법(교과·학생부종합·논술 등),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면접 실시 여부는 모두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정부가 공통 기준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 수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7일(월)~9월 11일(금) 중 3일 이상이며, 대학마다 실제 접수일이 다르므로 지원 대학의 날짜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학교 소재지·거주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학교장 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목록도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 수시에서 지원하지 않았다면 정시를 봅니다. 정시 모집요강은 2026년 9월 1일 발표됐고, 정시 원서접수는 2027년 1월 4일~1월 7일 중 3일 이상입니다.
2027학년도 전형 일정
| 일정 | 날짜 |
|---|---|
| 수시 원서접수 | 2026.9.7(월)~9.11(금) 중 3일 이상 |
| 대학수학능력시험 | 2026.11.19(목) |
| 수시 합격자 발표 | ~2026.12.18(금) |
| 수시 등록 | 2026.12.21(월)~12.23(수) |
| 정시 모집요강 발표 | 2026.9.1 |
| 정시 원서접수 | 2027.1.4~1.7 중 3일 이상 |
| 정시 합격자 발표 | ~2027.2.5(금) |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 일정으로 2026년 8월 4일~6일 원서접수를 이미 진행했습니다. 9월 7일부터 접수하는 곳은 나머지 31개 대학입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① 학비를 반환해도 의무복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라 발표 자료의 FAQ가 따로 답한 항목입니다.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모두 갚더라도 10년 의무복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전제로 지원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② 반환 조건에는 연 5%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재학 중 제적·자퇴하면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이자(연 5%) 를 반환해야 합니다.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반환 대상이 되며, 이후 합격하면 반환금을 돌려받습니다.
③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걸립니다.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면허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면허취소입니다.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바꾸거나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근무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면허정지 3개월이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는 감면됩니다. 사망,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등록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감면됩니다. 의무복무 중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한 개월 수를 120으로 나눈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⑤ 경쟁률·합격선 정보를 파는 곳을 조심하세요. 2027학년도가 첫 선발이라 경쟁률도 합격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표 자료도 “쉽게 합격하는 전형이라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지역의사전형 합격 커트라인”을 단정해서 제시하는 정보는 근거가 없습니다.
⑥ 서류는 접수 마지막 날 준비하지 마세요. 거주 요건 증빙은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대학별 접수일이 9월 7일~11일 중 3일이라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지원 대학의 정확한 접수일부터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떼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⑦ 휴학·유급 시의 세부 기준은 아직 안내 전입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기간과 재개 시점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지침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질병·장애로 학업을 중단한 이력이 있는 경우의 자격 판단도 개별 사안으로 대학별 모집요강에 위임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역의사선발전형
Q1.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의사선발전형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두 전형은 별개로 병존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지역인재전형에는 학비 지원도, 의무복무 조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만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10년 의무복무와 조건부 면허가 따라옵니다. 동시·중복 지원이 가능한지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개별 대학 모집요강에 따르며, 수시 6회 지원 제한·복수지원 금지·이중등록 금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원할 수 있나요?
자격 판단의 기준시점은 고등학교 졸업일입니다. 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그 지역에 거주했다면, 졸업 이후의 타지역 이사·주소 이전은 지원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괜찮나요?
거주 요건의 기준은 부모 거주지가 아니라 학생 본인의 재학기간 거주입니다. 다만 본인의 거주 사실을 증빙해야 하며, 요구되는 서류는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Q4. 학비를 다 갚으면 의무복무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학비와 이자를 반환하더라도 의무복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발표 자료 FAQ에 명시적으로 답변된 항목입니다.
Q5. 전공의 수련 기간은 10년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제외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9개 과목은 수련기간 전부가, 그 외 전문과목과 인턴 과정은 2분의 1이 산입됩니다.
Q6. 복무할 병원을 정부가 지정해서 보내나요? 급여는 적나요?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에 일괄 배치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무복무 가능 의료기관 목록을 매년 공표할 예정이고, 지역의사는 의무복무지역 안의 공표된 기관 중 희망하는 곳의 일반 채용절차를 거쳐 취업합니다. 급여도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보수체계·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의사라는 이유로 정부가 별도의 낮은 급여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Q7. 재수생인데 지원할 수 있나요? 검정고시 출신은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재수(N수)생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정고시 출신은 지원할 수 없고, 영재학교·국제중·국제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상 중·고등학교가 아닌 학교 졸업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Q8. 학비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항목별 지원금액과 산정기준은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며, 각 대학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만 발표됐습니다.
Q9. 대학별로 몇 명씩 뽑는지 어디서 보나요?
대학별 선발인원은 보건복지부·교육부 합동 보도자료의 붙임2에 시·도별로 전량 명시돼 있습니다. 아래 출처 링크에서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진료권 359명·광역권 131명으로 490명이며,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민신문고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044-202-1960,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044-203-6894
관련해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함께 보고 있다면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방법·지원금액과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방법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교육부의 공식 발표(2026년 9월 3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원문과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