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빈일자리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은 본인이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청년 개인이 직접 받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할 ‘유형2 빈일자리 장기재직 지원’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구직 청년이라면 “내가 신청해서 받는 돈”이라기보다 “나를 정규직으로 뽑는 기업이 지원받는 제도”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크게 기업과 취업애로청년 두 축으로 나뉩니다. 공식 선정기준에 적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 요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② 취업애로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공식 데이터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자격 셀프 체크 (청년 기준)
– ✅ 만 15~34세인가요?
–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가요? (또는 위 예외 요건에 해당하나요?)
– ✅ 나를 채용하는 곳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인가요?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도약장려금과 연결된 채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참여 신청은 기업이 하므로, 세부 자격은 채용 기업 및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애매하면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나요?
지원 유형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 |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업 |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
| 유형2 (청년 직접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 청년 본인 | 최대 480만원 |
즉 청년 본인이 직접 손에 받는 금액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했을 때의 최대 48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청년을 채용·유지한 기업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고용24 접속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접속합니다.
- 운영기관 검색 — 상단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합니다. (운영기관 목록: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 관할 운영기관 선택 — 사업장 소재지(주소지)의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 — 선택한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는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5인 미만 예외기업은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업주 확인서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근로자),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④ 근로자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입니다.
- 공식 신청·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6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청년이 받는 돈’과 ‘기업이 받는 돈’을 구분하세요. 유형1·유형2의 최대 720만원은 기업 지원금입니다.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빈일자리 기업 18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480만원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내가 720만원을 받는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 고용유지 요건이 핵심입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이 발생합니다. 조기 퇴사·계약직 전환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예산은 매년 달라집니다. 참여 신청 시기와 예산 소진 여부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관할 운영기관에서 당해년도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 피싱·수수료 요구 주의. 정부 장려금 신청은 고용24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별도 대행 수수료를 선입금하라는 문자·전화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구직 중인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위 예외 요건과도 연결됩니다). 다만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채용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이 직접 신청해서 720만원을 받나요?
아니요. 유형1·유형2의 최대 720만원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받는 금액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480만원입니다.
Q2. 나이가 34세를 넘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만 15~34세입니다. 이 연령을 벗어나면 청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실업 상태가 4개월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고졸 이하 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등 공식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재학 중인 학생도 취업애로청년에 포함되나요?
채용일 기준 휴학을 포함해 재학 중인 자는 위 예외(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 판정은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5인 미만 기업은 무조건 안 되나요?
원칙은 평균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Q6. 다른 채용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지원제도와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운영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고용노동부)의 공식 정보(2026-07-25 기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및 보조금24 안내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