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 4인 692만원 (2027)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만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수급 문턱도 함께 넓어집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대상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
금액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692만 9,885원 (생계급여 4인 선정기준 221만원)
신청복지로·주민센터 상시신청 (2027년 급여부터 적용)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분 진단 →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 값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가 늘어납니다. 올해까지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내년에는 해당될 수 있으니, 내 가구가 어디에 걸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 아래 급여들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값입니다.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자격이 판정됩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2027년): 생계급여 중위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에 해당하고, 소득이 다소 있어도 주거·교육급여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아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검증된 조건만 정리):

  • ✅ 가구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이하인가요?
  • ✅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정받는다는 점을 이해하셨나요?
  •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따진다는 점을 확인하셨나요?

위 항목에 해당하면 급여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가구 상황마다 다르므로, 애매하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공개됐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7년 값 비고
기준 중위소득 (4인) 월 692만 9,885원 2026년 649만 4,738원 대비 6.7%↑ (역대 최대)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2%, 4인) 월 221만 7,563원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2%, 1인) 월 87만 5,533원 1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4인 구체 금액 원문 미공개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기준임대료 1.2만~5만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평균 4.7%↑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약 14만원, 1인 가구 약 5.5만원가량 오릅니다. 다만 정부가 공개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4인 가구뿐이며, 1~2인·3인·5~6인 등 가구원 수별 금액은 이번 발표에서 함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내 가구원 수 기준 금액은 추후 보건복지부 고시나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하는 개별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우리 가구가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3. 소득·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상된 2027년 기준은 2027년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자체는 상시 가능하므로, 지금 대상이라면 미리 신청해 두고 기준이 바뀌는 시점에 재판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중위소득 6.7% 인상 = 내 급여 6.7% 인상’이 아닙니다. 인상된 것은 기준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급여별로 다르게 계산됩니다(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4인 약 14만원↑ 수준).
  • 가구원 수별 금액은 아직 4인만 공개됐습니다. 1인·2인·3인 가구 금액을 인터넷에서 본 수치로 단정하지 말고, 확정 고시를 기다려 확인하세요.
  •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로 보여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 급여별로 문턱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48%)나 교육급여(50%)에는 해당할 수 있으니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전화로 ‘수급 자격 심사비’를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심사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692만 9,885원입니다. 2026년(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비율로는 역대 최대인 6.7% 올랐습니다.

Q. 우리 집은 3인 가구인데 금액이 왜 안 보이나요?
이번 발표에서는 4인 가구 기준 금액만 공개됐습니다. 1~6인 가구원 수별 금액은 추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공개되므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무조건 생계급여를 받나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221만 7,563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판정됩니다.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 조사로 결정됩니다.

Q. 지금 대상이 아니면 2027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준이 오르면서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2027년 기준 적용 시점에 다시 신청하거나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Q.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8%로 생계급여(32%)보다 문턱이 높아,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50%)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각각 신청·판정합니다.

Q. 인상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도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행일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되며, 원문에는 별도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공식 발표(2026년 7월 28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