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저소득 성인이라면,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바우처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받아 배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수강료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저소득 성인이 비용 걱정을 덜고 평생교육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정부가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강료와 교재비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이나 재취업 준비를 이어가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 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소득·계층 요건의 충족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본인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공식 출처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35만원 |
| 사용처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 |
| 지원 형태 | 바우처(이용권) |
연 35만원 한도 안에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강좌에 모두 쓰거나 여러 강좌에 나눠 쓰는 방식은 운영 기준에 따르므로, 사용 가능한 강좌와 결제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 발급된 바우처로 이용 가능한 강좌를 수강하고 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 공식 안내: 보조금24 상세보기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상시 접수가 아니라 매년 별도로 공고되는 신청 기간(직전 회차 기준 3월~11월경)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확한 신청 일정은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은 연간 한도(35만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사용처(강좌 수강료·교재비)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입니다.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연간 35만원 한도의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Q.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 강좌의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년 별도로 공고되는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에서 해당 연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광역지자체가 정한 지역특화 대상자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교육부)의 공식 자료(2026-06-16 확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