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 (2026)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라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주거 안전망 제도이며, 자기 집에 사는 가구라면 노후 주택 보수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
금액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임차료 지원 (3급지 4인 가구 최대 월 38만 1천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온라인), 상시 신청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분 진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돕는 제도입니다. 핵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사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격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 자격 셀프 체크

아래 항목에 해당할수록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 ]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
  • [ ]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3,117,474원 이하로 예상된다.
  • [ ] 월세·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고 있다 (→ 임차급여 대상 검토).
  • [ ] 또는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 수선유지급여 대상 검토).
  • [ ]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예금·자동차 등)도 많지 않은 편이다.

체크가 여러 개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실제 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대상 지원 내용
임차급여(현금) 임차료를 내는 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현금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보수(수선)를 지원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 4인 가구는 최대 월 381,000원까지 지급됩니다.

항목
지원 방식 임차급여(현금) / 수선유지급여(주택 보수)
임차급여 상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예시(3급지 4인 가구) 최대 월 381,000원

본인의 실제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 구성,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안내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bokjiro.go.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4.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5. 문의가 필요하면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안내 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반영해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만큼만 지원됩니다.
  • 자가 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주택 보수 지원입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주택 보수) 대상이 됩니다. 현금을 기대했다면 지원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결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므로, 신청 즉시 받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결과 통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증빙이 중요합니다. 임차급여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로 임차 관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중위소득 48%를 조금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월급이 기준을 살짝 넘어 보여도 재산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자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자가 주택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주택 보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집을 고쳐 주는 방식이라는 점이 차이입니다.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3급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81,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역·가구 구성·임차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이 나오나요?
A. 아니요.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결과 통지까지 일정 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외에 난방·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다면 다음 제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2026년 6월 10일 기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