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 (2026)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라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
금액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임차료 지원 (3급지 4인 가구 최대 월 38만 1천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온라인), 상시 신청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분 진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돕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가구가,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사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격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임차급여(현금)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를 지원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 4인 가구는 최대 월 381,000원까지 지급됩니다. 본인의 실제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 구성,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4.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공식 신청 안내 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

주의사항

  •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므로 신청 후 결과 통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본인의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신청과 조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신청 서류에 포함되므로, 임차급여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중위소득 48%를 조금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자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자가 주택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주택 보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3급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81,000원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2026년 6월 10일 기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