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단독·홑벌이·맞벌이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진단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부터 65세까지가 대상 연령으로 안내됩니다.
- 소득과 관련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부터 200% 초과 구간까지 폭넓게 안내되고 있으나,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과 자격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무주택세대 등 다양한 가구 상황이 대상에 포함되어 안내됩니다.
소관 기관은 국세청이며, 전국 단위로 운영됩니다.
✅ 자격 셀프 체크
아래 항목을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대상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액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홈택스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전년도 기준 만 18세부터 65세에 해당하나요?
- [ ]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인가요?
- [ ] 본인 가구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 ] 자녀장려금을 함께 검토한다면, 부양자녀가 있나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 [ ]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셨나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얼마나 받나요?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가구 유형 | 지급 기준 |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기준으로 지급 (지급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위 금액은 각 가구 유형의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인이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안내 문자·우편 등을 받았다면 아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다음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ARS 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 서면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공식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와 최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식 신청·안내 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가구 유형이라도 실제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표에 표시된 금액은 각 가구 유형의 최대 지급액일 뿐 모든 신청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 등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외에 재산 등 다른 요건도 산정에 반영되므로, 본인 가구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구체적 지급액은 공식 안내 자료에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수단은 안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홈택스·서면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두 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요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각 요건 충족 여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가구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A.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지급액은 부양자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체적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ARS로도 신청이 되나요?
A.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한해 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서면을 이용해야 합니다.
Q.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나요?
A.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최대 165만 원)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Q.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A. 네.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가구 유형이라도 소득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 요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홈택스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국세청)의 공식 안내(2026-06-02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