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가 새로 생깁니다.
그동안 아빠가 쓸 수 있는 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열려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이 시점을 출산 전까지 끌어당기고,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유산·사산 상황까지 처음으로 포함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된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임신·출산·유산·사산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주로 남성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전국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정부가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등 그 밖의 적용 대상 요건은 공식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단정하지 말고 회사 인사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가 임신·출산·유산·사산 상황인가요?
- ✅ 사용하려는 시점이 2026년 9월 18일 이후인가요?
- ✅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배우자에게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나요?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사업장 규모 등 세부 적용 요건은 공식 발표에 없으므로 회사·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유산사산휴가 5일
9월 18일 시행되는 3종의 기간과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도 | 기간 | 급여 |
|---|---|---|
| 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목적으로 사용 허용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만 가능) | 급여 수준은 공식 발표문 미기재 |
| ②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최대 3회 분할 사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 정부 지급 |
|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최대 5일, 이 중 최초 3일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 통상임금 100% |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액보다 ‘언제 쓸 수 있는가’입니다. 20일이라는 기간은 그대로지만,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 구분 | 기존 | 2026.9.18부터 |
|---|---|---|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가능 기간 | 출산 후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세부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공식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확정된 내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3종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한 안에 회사에 청구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이며, 20일을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최대 5일 범위에서 사용하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사유를 확인합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정부에서 지급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인사담당 부서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서식·접수처는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신청서 양식·증빙 서류·접수 창구는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가장 놓치기 쉬운 건 ’20일 청구 기한’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황이 없는 시기라 기한을 넘기기 쉬우니, 해당 상황이 생기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예정일 50일 전은 ‘예정일’ 기준입니다. 예정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려면 회사와 일정 변경 가능성을 함께 협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9월 18일 이전 사용분에도 적용되는지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이미 휴가를 썼거나 쓰는 중이라면 소급 적용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분할 사용은 최대 3회까지입니다. 출산 전후 일정에 맞춰 미리 배분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에 주의하세요. 서식·접수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대행 신청’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계좌·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
- 함께 바뀌는 제도도 챙기세요. 같은 날인 9월 18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업주 거부 사유(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조항이 삭제됩니다. 또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난임치료휴가를 고려 중이라면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유산사산휴가
Q1.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확대는 별도로 2026년 11월 27일부터입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20일을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아니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최대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Q5.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9월 18일부터는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가능 기간과 급여 수준은 공식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아,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휴가 기간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정부가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유산·사산휴가의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정부 지원으로 지급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7. 신청서류·접수처는 어디이고, 회사 규모가 작아도 적용되나요?
제출 서류·서식·접수 창구와 사업장 규모 등 적용 대상 요건은 공식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정된 안내를 따르기보다 회사 인사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정책뉴스)의 공식 발표(2026-08-27)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서식·제출 서류·적용 사업장 범위 등 일부 내용은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신청 전 반드시 정책브리핑 원문과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