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8·13 주택공급대책 이후에도 종부세에서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그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8·13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18일 정책 바로보기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방식 선택권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이 내용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국)
- 소득 요건이나 나이 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명의 보유자는 이 ‘과세방식 선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 자격 셀프 체크
-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있다
- ✅ 그 주택이 부부 기준 1주택이다
-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따져보려 한다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아래 과세방식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나 지분 관계가 애매하면 공식 출처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선택지, 얼마나 다른가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아래 두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별 과세 |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
|---|---|---|
| 과세 단위 | 부부 지분율에 따라 각자 별도 부과 | 단독명의처럼 1세대 1주택으로 과세 |
| 비과세 한도 | 각자 공시가격 18억원까지 비과세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적용 |
| 과세표준 | 지분별로 나뉘어 더 낮아짐 | 단독명의 기준으로 산정 |
| 세액공제 | 별도 | 단독명의처럼 세액공제 적용 |
정리하면, 인별 과세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각자 공시가격 18억원까지 비과세되고 과세표준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고, 1세대 1주택 특례는 단독명의처럼 세액공제(예: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지분 구조, 보유 기간, 나이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공제율, 특례의 시행 시점 등 세부 수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 비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택·신청하나요?
- 먼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부부 지분율을 확인합니다.
- 인별 과세(별도 신청 없이 지분별 부과)와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두 방식의 예상 세액을 비교합니다.
- 특례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기간·서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공식 출처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간·시행일 등 세부 절차는 재정경제부·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글은 과세방식 선택권이 유지된다는 사실 확인에 초점을 둡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특례 제외’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8·13 대책 이후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방식 선택권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따라 서둘러 명의 변경 같은 결정을 하지 마세요.
- 무조건 특례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높지 않다면 인별 과세(각자 18억원 비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고, 고령·장기보유자라면 세액공제가 있는 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실제 수치로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
- 세부 공제율·신청 기간은 매년 확인. 세액공제율이나 특례 신청 기간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와 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 관련 피싱·사기 주의. “종부세 특례에서 빠졌으니 즉시 조치하라”는 식의 문자·전화로 개인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안내는 홈택스·국세청 공식 채널로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8·13 대책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특례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18일,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Q2.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인별 과세는 부부가 각자 공시가격 18억원까지 비과세되고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장점이, 특례는 단독명의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세액을 비교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인별 과세면 부부 합쳐 공시가격 36억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인별 과세는 부부가 각자 자신의 지분을 기준으로 별도 부과되며, 각자 공시가격 18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실제 비과세 범위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단순히 합산해 판단하기보다 지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기간·서식은 이번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공제율은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Q6. 다주택자나 단독명의 보유자도 해당되나요?
이 내용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방식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명의 보유자는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종부세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정책 바로보기) — 재정경제부의 공식 발표(2026-08-18)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