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지원금 (2026)

저소득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매달 60~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으며 맞춤형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나이15~69세 구직자
대상중위소득 60~120% 이하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
금액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6개월)
신청고용센터·work24.go.kr, 상시신청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분 진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5~69세 구직자를 지원하며,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I유형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 (소득지원 + 취업지원)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

II유형 (취업지원 중심)
– 15~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청년은 소득 무관)

✅ 자격 셀프 체크

  • ✅ 나이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인가요?
  • ✅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 상태인가요?
  • ✅ 위 I유형 또는 II유형의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나요?

위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은 경계가 촘촘하니, 애매하면 공식 출처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요?

구분 지원 내용
I·II유형 공통 (취업지원)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 (소득지원)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을 6개월간 지원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지원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소득까지 함께 지원하고,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접속해 취업지원을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3. 서류 준비 —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수이며,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원 등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먼저 내가 I유형인지 II유형인지 확인하세요.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은 I유형에만 해당합니다.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중심이라 매달 60~100만원의 수당과는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의 경계가 촘촘합니다. 중위소득 60%·100%·120%, 재산 4억·5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처럼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본인 상황을 정확히 맞춰봐야 합니다. 청년(15~34세)은 재산·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점도 확인하세요.
  •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이행’이 조건입니다. 수당은 신청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할 때 지급됩니다. 활동 계획을 성실히 따라야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하면 빠릅니다.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정보는 사업주 확인자료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챙기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 문자·전화 피싱에 주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와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처리됩니다. ‘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며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사기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더 맞을 수 있고, 청년이라면 지역별 청년 취업지원 사업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매달 60~100만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은 I유형에 해당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활동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중심으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Q. 취업경험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취업경험 요건(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도 I유형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선발형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됩니다.

Q.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A. I유형은 중위소득 60%(선발형 청년은 120%) 이하, I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청년의 경우 II유형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15~34세 청년은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선발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인정되며, II유형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수당이 나오나요?
A.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되고, I유형의 경우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할 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고용노동부)의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