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라면 출산·유산·사산 시 예술인 월 최대 220만원, 노무제공자 월 최대 210만원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처럼, 프리랜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출산 시 소득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면 노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자격 셀프 체크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 ✅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 (자격 상실자는 출산일 이전 18개월 내 3개월 이상)
- ✅ 급여 지급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는 소득이 고시금액 미만)
- ✅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요?
지급액은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며, 매년 고시되는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2026년 상한액(30일) | 2026년 하한액(30일) |
|---|---|---|---|
| 예술인 | 자격 유지: 직전 1년 월평균보수 / 자격 상실: 직전 18개월 월평균보수 | 220만원 | 60만원 |
| 노무제공자 | 자격 유지: 직전 1년 월평균보수 / 자격 상실: 직전 18개월 월평균보수 | 210만원 | 80만원 |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이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이 지급되며, 임신 주수가 길수록 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임신 16주 이상 구간의 구체적 일수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정해지며,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까지,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별지 제107호의3서식)와 함께,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미숙아·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접수합니다.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창구: 고용24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12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회복 후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급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은 자격의 핵심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다면 자신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격 상실자는 “출산일 이전 18개월 이내”라는 기간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 비슷한 제도와 혼동하지 마세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분은 이 급여 대신 별도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문자·전화로 개인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출산전후급여는 고용센터·고용24 공식 창구에서만 신청·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면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Q.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본인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예술인은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하한 60만원, 노무제공자는 상한 210만원·하한 8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Q.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지급기간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영업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면 노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득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Q. 유산·사산도 지원되나요?
A. 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되며,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이면 유산·사산일부터 10일이 지급됩니다. 임신 주수가 길수록 지급기간이 늘어나므로 정확한 기간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외에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고용노동부)의 공식 정보(확인일 2026-08-01)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또는 보조금24 상세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