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 신청방법·자격 (2026)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임차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나이19~34세 (신청년도 출생연도 기준)
대상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금액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임차료 지원
신청복지로·관할 주민센터 신청 (계속사업 전환)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분 진단 →

청년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2022~2027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의 주거비를 덜어주는 것이 목적으로, 소득과 거주 주택 조건을 함께 봅니다. 아래에서 자격과 신청 절차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거주 주택에 대한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 연령: 만 19~34세 이하. 신청년도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 선정된 뒤 기준 연령을 넘겨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소득: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 청년 + 부모 + 부모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다만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으로 원가구와 분리돼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고 독립가구 소득(60% 이하)만 확인합니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한 방(1실)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아래를 모두 확인해 보세요(검증된 조건만 정리):

  • ✅ 만 19~34세이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인가요?
  • ✅ 사는 집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또는 환산 합산 70만원 이하)인가요?
  • ✅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 60% 이하인가요?
  • ✅ 전입신고가 돼 있고,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이 가능한가요?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득 판정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라도 애매하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요?

구분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지급 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국비·지방비 분담 기준)

전체 사업비는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규모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이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서류 제출: 아래 필수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청년 본인 포함). 부채를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신청 시점은 사업 회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복지로 공고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와 임차료 이체 증빙은 필수입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최근 3개월 내)을 남겨두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은 ‘원가구’와 ‘독립가구’ 두 기준을 모두 봅니다. 본인 소득이 적어도 부모님(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를 넘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2촌 이내 가족의 집을 빌린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모·형제 소유 주택에 세 들어 사는 형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월세 상한을 넘기면 제외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은 대상이 아니며, 월세도 60만원(환산 합산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비슷한 제도와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저소득층이라면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주거급여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자·전화로 ‘심사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65만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합니다(보증금에 2.5%를 적용해 환산). 단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되나요?
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청년 원가구(청년+부모 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청년 본인 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기혼·일정 소득 이상 경제활동 등으로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독립가구 소득(60% 이하)만 봅니다.

Q. 지원 기간이 끝난 뒤 나이가 34세를 넘으면 지원이 끊기나요?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 연령(만 34세)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Q. 친구와 같은 집에 살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혼인(사실혼 포함)이나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에 함께 사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그 외 요건은 각자 충족해야 합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2022~2027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회차별 신청 기간이 정해지므로, 복지로 공고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국토교통부)의 공식 정보(2026년 7월 29일 확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보조금24 상세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