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면, 전세보증금의 최대 70%(신혼·2자녀 80%)를 연 2.1~2.9%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정부 지원 전세대출입니다.
전세 계약은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만큼, 금리 몇 %p 차이가 2년간 수백만 원을 좌우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서민·무주택자 전세대출로, 시중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강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25세 미만이라도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이면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재개발 구역 내 이주 세입자 등은 소득 한도가 완화됩니다.
-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ℹ️ 소득 한도의 경우 공식 자료 내에서 신혼가구 완화 기준이 6천만원과 7.5천만원으로 다르게 안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일반가구) 한도인 5천만원은 확정된 기준이며, 신혼·다자녀 가구의 정확한 완화 한도는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인가요?
- ✅ 나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가요?
-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다자녀는 완화)인가요?
- ✅ 전용면적 85㎡(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전·월세 계약인가요?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요?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 가구는 80%) 이내에서 아래 한도까지 대출됩니다.
| 구분 | 수도권 | 그 외 지역 |
|---|---|---|
| 일반가구 | 최대 1억 2천만원 | 최대 8천만원 |
| 신혼가구 | 최대 3억원 | 최대 2억원 |
| 2자녀 이상 가구 | 최대 3억원 | 최대 2억원 |
금리 및 조건
| 항목 | 내용 |
|---|---|
| 기본 금리 | 연 2.1% ~ 2.9% (소득·보증금에 따라 차등) |
| 신혼가구 금리 | 연 1.2% ~ 2.1% |
| 자녀 우대금리 |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 이상 0.7%p 우대 |
| 우대 적용 최저금리 | 연 1.0% |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 대출 기간 | 2년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 대상주택 계약 및 서류 준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을 먼저 확보합니다.
- 신청 경로 선택: 온라인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https://enhuf.molit.go.kr), 방문은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초본·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는 사실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심사 및 실행: 수탁은행 심사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하면 됩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 5% 선납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계약금(보통 5~10%)을 먼저 낸 뒤 그 영수증이 있어야 신청 서류가 완성됩니다. 계약 시점부터 이 증빙을 챙겨두세요.
- 대상주택 면적·금액 한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전용면적 85㎡(비수도권 읍·면 100㎡)를 넘는 주택이나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금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계약 후에 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소득·무주택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이직·상여 등으로 소득이 바뀌었다면 합산 소득이 한도를 넘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 금리는 소득·보증금 구간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우대금리(최대 0.7%p) 적용 여부를 은행 상담 때 반드시 짚어보세요. 놓치면 2년간 이자 차이가 큽니다.
-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2년 일시상환이 기본이며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시점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만기 전 여유 있게 은행에 문의하세요.
- ‘저금리 대환’ 등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에 주의하세요. 버팀목대출은 기금e든든과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에서만 취급합니다. 그 외 경로로 수수료·선입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5천만원을 조금 넘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A. 일반가구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이주 세입자 등은 한도가 완화됩니다. 본인 유형의 정확한 한도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아직 결혼 전인데 신혼가구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세대주 예정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소득·한도 우대의 구체 적용 여부는 은행 상담 시 확인하세요.
Q. 전세보증금 전액을 빌릴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 가구는 80%) 이내에서, 지역·가구 유형별 한도 내로 대출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까지입니다.
Q.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기본 연 2.1~2.9%로 연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혼가구는 연 1.2~2.1%, 자녀가 있으면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 적용 시 최저 연 1.0%까지 낮아집니다.
Q.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기본 2년 일시상환이며,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마다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온라인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https://enhuf.molit.go.kr), 오프라인은 수탁은행인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 지점에서 신청합니다. 그 외 경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Q. 자녀가 없는 단독세대주도 받을 수 있나요?
A.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주택·소득 요건 충족 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나,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학생 등 예외가 있습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2026-07-20)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보조금24 상세 안내 및 기금e든든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