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연령별 지원금 (2026)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은 정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0세반 월 584,000원부터 3~5세반 월 280,000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나이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 (2020~2025년생)
대상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가구
금액0세반 월 584,000원부터 3~5세반 월 280,000원까지
신청복지로·읍면동 주민센터, 상시신청 (신청일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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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의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이용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소 전후로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연령과 지원금,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1세: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아동
  • 2세: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아동
  • 3세: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아동
  • 4세: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아동
  • 5세: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아동 (취학유예 아동은 2019년생)
  •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료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의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격 셀프 체크

  • ✅ 자녀가 위 연령 기준(2020~2025년생)에 해당한다
  • ✅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예정)한다
  • ✅ 아직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다른 서비스에서 변경이 필요하다

위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해당 연령 아동이면 지원되며, 자세한 자격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2026년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월 기준)입니다.

반 구분 기본보육 야간 24시간
0세반 584,000원 584,000원 876,000원
1세반 515,000원 515,000원 772,500원
2세반 426,000원 426,000원 639,000원
3~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지원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에도 지원은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2.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기존 서비스가 있으면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합니다.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 자격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궁금한 점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또는 교육부 민원 전화상담실(02-6222-606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창구: 복지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지원은 신청일 기준이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먼저 보내고 보육료 신청을 미루면 그 사이 기간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소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른 서비스에서 갈아탈 때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아학비나 양육수당을 받던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청 누락으로 발생한 비용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변경 시 기존 지원은 즉시/규정에 따라 중단됩니다.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는 즉시 중단되고,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중단됩니다. 양육수당→보육료 변경은 당월 15일 이전/16일 이후에 따라 지원 시작일이 달라지니 달력을 확인하세요.
  •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오래 이용한 경우 이 기간 제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문자로 카드 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보육료는 복지로·주민센터 공식 창구와 아이사랑카드로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대상 연령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되며, 별도의 소득 상한 조건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린이집에 먼저 등록했는데 보육료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은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입소일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이 늦어진 기간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아이사랑카드(이용권)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카드 발급 신청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야간이나 24시간 보육도 지원되나요?
A. 네. 기본보육 외에 야간,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단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반은 24시간 기준 월 876,000원입니다.

Q. 유아학비(누리과정)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보육료로 신청하면 유아학비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 유치원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해당하는 지원(보육료 또는 유아학비)을 선택해 신청하게 됩니다.


본 글은 보조금24(교육부)의 공식 정보(확인일 2026-08-02)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보조금24 상세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