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며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돼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그 보증료를 지자체가 되돌려줍니다. 이미 낸 돈을 환급받는 구조라 놓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차인
- 무주택자
-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사람
- 연소득 기준 이하 — 구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청년 외(일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격 셀프 체크
–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가요?
– ✅ 무주택자인가요?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냈나요?
– ✅ 연소득이 내 구분(청년 5천/신혼부부 7.5천/일반 6천만원) 기준 이하인가요?
–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법인·재외국민 등 제외 대상이 아닌가요?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나요?
이미 낸 보증료를 한도 내에서 돌려받습니다. 가입 시점과 구분에 따라 한도·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한도 |
|---|---|---|
| 일반 지원 | 기납부 보증료 지원 | 최대 40만원 |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 | 기납부 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
| 청년 외(일반) | 기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 최대 40만원 한도 |
| 지급 방식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 |
즉, 청년·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을 40만원 한도로, 청년 외 일반은 낸 보증료의 90%를 40만원 한도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 증빙자료.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돼 있어 별도 납부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증빙도 필수입니다.)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는 지자체별로 절차가 달라 전화 후 방문이 필요하며,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통지 후 15일 연장)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공식 안내: 보조금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연중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냈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소득증빙을 미리 떼어 두고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대신 제출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어, 임차인이 별도로 가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미 지원받은 보증 건은 중복 신청되지 않습니다.
- 보증료 지원은 정부·지자체 공식 창구(정부24, 시·군·구청)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보증료를 대신 환급해 준다’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전화는 피싱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이 정확히 3억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3억원까지 포함되며, 이를 초과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Q. 보증료를 이미 냈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되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중 상시 신청이면서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청년 외 일반인데 왜 90%만 주나요?
A. 청년·신혼부부는 기납부 보증료를 40만원 한도로 지원하지만, 청년 외(일반)의 경우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구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Q. 결혼했는데 배우자 소득도 봐야 하나요?
A.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구분(청년·신혼부부·일반)에 따라 적용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A.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지자체별로 절차가 달라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A.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통지 후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보조금24)의 공식 자료(2026-07-30 확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보조금2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